안전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난 토요타의 베스셀링카 캠리와 6개 차종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요타로부터 캠리 등 6차종 5232대를 다 달 27까지 리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7일 혔다. 국토부는 콜 시맞춰 토요타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은 제작사의 안전기준 위반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한 결견됐을 때 실시한다. 2012년 리콜된 차량 187종 가운데 안전기준을 어긴은 2종에 불과하다.


리콜 대상은 캠리(3260대), 캠리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2012년 11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를 하과정에서 내장재 연소성 기준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다른 차종에도 같은 문제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토요타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들 차량의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새 소재를 장착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