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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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465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이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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