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골칫거리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소기업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어디로 샜는지 모르는 가지급금 해결 방안이다. 가지급금이란 현금지급이 이뤄졌지만 회계 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에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때 법인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했을 경우, 그리고 증빙을 챙기지 못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대주주·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용도 지정 없이 지불되는 업무무관련분과 직원 출장비와 같은 업무관련분으로 나뉜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세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매년 납부해온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혹은 낮은 이율로 대여했을 경우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가지급금의 증가는 법인세 증가를 야기한다.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대여금에 대해 일정이자로 산입하고 이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A씨의 회사는 가지급금과 법인대출금이 동시에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대출금 지급이자는 가지급금만큼 손비처리가 안돼 법인소득이 증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

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임직원의 상여로 간주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직원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액을 1년 내 기업에 갚지 못하면 해당 임직원이 그 이자만큼 혜택을 봤다고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은 다양하지만 회계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표자의 급여를 올려 법인세로 나가는 것을 막거나 자본금 감소를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당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지급으로 인한 세금폭탄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이 외에도 명의신탁해지 및 가지급금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