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O) 콩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카놀라유가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를 대상으로 특정 영양성분 강화 GMO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곧 유전자 변형된 콩으로 만든 제품을 일반 콩으로만든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현행 GMO표시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유전자변형(GMO)표시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려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우리나라는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콩, 옥수수, 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 간장, 전분당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시를 의무화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전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한국소비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