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떡에서 금속이물 검출, 제품 회수 조치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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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1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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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성형기 주물의 부식부분이 페인트와 함께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파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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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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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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