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재호 전 회장 지방세 24억 체납액 확보
온라인뉴스팀
1,184
공유하기
![]() |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사망한 허재호 전 회장 부인의 유산 상속 자녀들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납부방법은 허 전 회장 부인명의 재산 가운데 자녀들이 받기로 돼 있는 상속재산의 50%를 지방세 납부를 위해 허 회장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주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