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첫 과징금 5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했다.


‘토니모리’는 화장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2년 말 현재 가맹점 249개, 매출액 1,505억 원, 당기순이익 126억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특히, (주)토니모리는 과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지난 2009년 7월 경고 조치를 받고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한편,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총 1,797,600천 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동일또는유사행위 반복금지 및 교육명령), 과징금 5,000만 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