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민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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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객실명번호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은행은 2010년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해 사용했지만 금융거래실명법에 의거 일부 업무에서는 고객실명번호를 혼용해 사용했다.
그런데 고객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고객이 최초 신규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금융거래실명법상 고객의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핀패드(Pinpad)로 입력, 은행직원 노출없이 마스킹을 처리할 수 있다. 화면조회 및 출력 시에도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실명번호를 일체 수집 및 사용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이 밖에 고객정보외부반출 시 해당부서의 관리자 승인뿐만 아니라 보안담당부서의 2차승인을 통해 외부반출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이트 해커 양성을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 모니터링, 정보유출 가능성 도출 등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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