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리한 소송… 결국 '담배'가 이겼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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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이광호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 내적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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