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한 가맹거래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한 가맹거래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개설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2년 말 경 신청인 편의점으로부터 170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청인 가맹점 매출이 하락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9월 경 제3자에게 편의점을 양도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7백만원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편의점 가맹본부가 A씨 가맹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A씨에게 3백만원을 지급 합의했다.

이는 편의점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된다.


또 다른 B씨는 지난 2013년 7월 경 ㅇㅇ 죽 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매출액 50만~60만원, 30%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B씨는 약 3개월 간 가맹점을 운영하였음에도 매출이 낮아 매월 적자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신청인 가맹점의 일평균매출액이 약 2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맹사업법 상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했다.


최근 공정거래조정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 조정건수 총 94건 중에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34건(36%)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27건(29%), 영업지역 침해 4건의 순인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 2010년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2014년 1/4분기 전년 동기(1,450건) 대비 10% 증가한 1,599건에 대해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