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아이스크림 '소프트리', 밀크카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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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벌집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전문 브랜드인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유피엘(대표임현석)은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2014카합80301)을 냈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 2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소프트리'는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내세워 디저트점을 개점한 밀크카우 가맹본사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침해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제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프트리 측은 "엠코스타는 ‘밀크카우’라는 상호의 디저트 매장을 열어 운영하면서, ‘소프트리 허니칩’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한편, 그 모방 제품을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여 당사에 심각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햇다.
또 "소프트리와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밀크카우와 혼동하거나 밀크카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현상까지 발생됨으로써, 당사의 사업상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위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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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자료사진 |
이외에도 '소프트리'는 이와 함께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에 대해 소프트리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밀크카우 법무팀 관계자는 "소프트리의 디자인건에 대한 가처분 내용을 전달 받았다."라며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다툼에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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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비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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