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마스크 검사결과 1개 업체 제품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이며,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는 2014년 1월 15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분진포집효율이란 분진(미세먼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으로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이다.

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방역용마스크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