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권리금 평가에 대한 Tip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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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상가 모습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류승희 기자)
창업자 입장에서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과 매장의 부가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10평 매장의 권리금은 주변 점포와 비슷하거나 시설까지 다 갖췄다면 가치로는 양호한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손해를 보거나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 부가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권리금은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주변 식당에 비해 의류나 화장품 등 물품 판매점의 권리금이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면 무리하게 창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수할 권리금을 나중에 최소한 그대로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권인지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권의 확장 소식이 있다거나 경기가 호황될 조짐이 있는지, 또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각오나 능력에 따라 매출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한다면 점포의 부가가치 또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은 얼마든지 깎을 수 있으며, 깎는 정도에 따라 매장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 권리금은 조정할 수 있다.
창업 전문가들은 "양도양수 창업에서는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이 잘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시 팔 때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점포인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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