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세 후 분양을 결정하는 '애프터리빙' 규제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애프터리빙 계약을 할 때 허위광고 및 입주예정자에게 환매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업체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애프터리빙은 미분양아파트에 2년 정도 전세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다.

건설기업이나 시행사는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을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뒤 이자를 대납함으로써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행사가 전세 후 분양계약을 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계약성격과 환매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기성광고를 내보냈을 때 국토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계약에 관해 성실히 설명했는지와 사기성광고 여부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다. 또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