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후 분양 '애프터리빙' 규제 강화
성승제 기자
2,812
공유하기
이르면 내년부터 전세 후 분양을 결정하는 '애프터리빙' 규제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애프터리빙 계약을 할 때 허위광고 및 입주예정자에게 환매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업체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애프터리빙은 미분양아파트에 2년 정도 전세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다.
건설기업이나 시행사는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을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뒤 이자를 대납함으로써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행사가 전세 후 분양계약을 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계약성격과 환매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기성광고를 내보냈을 때 국토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계약에 관해 성실히 설명했는지와 사기성광고 여부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다. 또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도록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애프터리빙 계약을 할 때 허위광고 및 입주예정자에게 환매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업체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애프터리빙은 미분양아파트에 2년 정도 전세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다.
건설기업이나 시행사는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을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뒤 이자를 대납함으로써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행사가 전세 후 분양계약을 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계약성격과 환매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기성광고를 내보냈을 때 국토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계약에 관해 성실히 설명했는지와 사기성광고 여부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다. 또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