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내달부터 1주 단위로 매매 가능
유병철 기자
3,649
공유하기
코스피 시장에서 앞으로 주식을 1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
12일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2일부터 단주거래 허용을 시행한다.
현재는 5만원 이상의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나, 그 이하 가격의 종목은 10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DR·수익증권의 경우도 각각 10주, 10좌씩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증권·1좌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ELW(10주)는 기존과 똑같이 거래된다.
거래소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2일부터 단주거래 허용을 시행한다.
현재는 5만원 이상의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나, 그 이하 가격의 종목은 10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DR·수익증권의 경우도 각각 10주, 10좌씩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증권·1좌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ELW(10주)는 기존과 똑같이 거래된다.
거래소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