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내 세금' 꼭 찾아가세요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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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1조7000억원으로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 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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