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런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단체인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신청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일정 심사를 거쳐, 프랜차이즈 해당본부에 '정보공개서'등록완료 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은 물론, 가맹본부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또 정부발급 문서로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4월30일까지 매년 정기변경등록신청업무와 신규등록업무가 폭주하면서 실수아닌 실수가 나왔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발급문서 '오류'.. 본부 확인 필수..

업종에 '2014.05.02'로 표기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있어서 필수서류이며, 이 서류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를 확인하는 만큼 중요하다."라며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작은 서류오차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