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걸림돌, 명의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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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
주식 명의신탁이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 소유권, 즉,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어쩔 수 없었던 법률 환경이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식 명의식탁이 있다면 명의 수탁자의 유고 시, 상속이 되면서 주식의 권리 관계가 복잡해져 차후 회수하는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져서 수탁자가 변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명의신탁 한 주식임을 증명하고 회수해 오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배당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배당을 하더라도 조세 부담이 달라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추가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따르는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명의자가 실소유주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는 조건이 4가지 있다. 이 4가지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증여의제를 피할 수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건의 첫 번째는 당사자간의 ‘합의’다. 만약 어떤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이는 명의도용의 문제가 되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꼽고 있다.
두번째로는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주식,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로는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행위를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증명하기 쉽지 않다. 결국 증빙 가능한 서류들과 정황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려워 실무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큰 부분이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세금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주식을 명의신탁 한 때의 기준으로 그 당시 시가로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고 현 시점 기준으로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이동에 따른 별다른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도가액에 따라서 다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 시점에 비해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차액만큼의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고 양도거래를 증빙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한 근거도 만들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이외에도 과점주주라면 취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기업에서는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허용된 자사주 취득을 이용하여 명의신탁을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다. 양도의 방법은 실 소유주 개인의 자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사주를 이용하는 방법은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세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 관계를 잘 파악하고 최근 판례 들의 추세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당장 가업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명의신탁 주식이 갖고 있는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당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해결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 회수와 자사주 매입 등의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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