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Free photos-Function(wefunction.com/category/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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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매출이 늘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생각할 때가 된 것이라고 봐야겠다. 하지만,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세금부담만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대표적인 불이익은 차입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 사업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해당 내규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기업의 신용평가시 법인전환 전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책자금 등의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상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것으로 인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역시 금감원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정책 방향이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감소,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 지원 정책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신인도를 향상시켜 기업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들도 법인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규모가 커진 개인 기업이라면 더 이상 개인기업의 형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불편 등을 평가해 보고 이익이 큰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르면 기업의 정보공개가 폐쇄적인 개인기업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새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게서 인수했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조특법에 있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사업용 고정자산이 많이 있는 개인기업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다.

이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도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어느 한쪽 이익에 집중해서 다른 문제나 불편함이 발생하는지를 같이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시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도와주고 있는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는 전문가들을 통해 법인전환 시점과 방법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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