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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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월 3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송파버스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고 버스의 엔진제어장치(ECU)와 변속기제어장치(TCU), 에어스위치(브레이크 페달 조작 시 제동등 점등 및 ECU에 제동신호 전달 장치) 등 6개 주요 부품을 점검한 결과 기기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운행기록계와 블랙박스 영상, 신호위반, 운전자의 당시 대응 등을 살펴볼 때 급발진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은 자동차가 정지상태나 매우 낮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한 고출력의 가속도가 나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버스의 가속도는 일반적인 수준의 절반에 그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염모씨의 피로누적에 의한 부주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염씨의 근무관리 감독 책임자인 조모 상무(55)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