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하고 싶다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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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병무청에 따르면 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그 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직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했다면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향방훈련의 경우 신청기간은 예비군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가 소집일 전까지 훈련연기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불시동원 혹은 천재지변으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면 전화로 신고한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원훈련이라면 병력동원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땐 역시 전화로 지방병무청장에 신고한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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