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부터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
성승제 기자
3,605
공유하기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저 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현재 1일 4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올라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저 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현재 1일 4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올라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