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핀그루나루가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허위 과장정보 제공'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관련해 커핀그루나루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29일, 커핀그루나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천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8천만 원, 12개월 이후 1억 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해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커핀그루나루에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커핀그루나루측은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매출액 자료인 데다 추정이익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예상매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던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정이익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허위·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