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
▲등록문화재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
문화재청은 ‘고양 흥국사 대방’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은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염불 수행 공간과 누ㆍ승방ㆍ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ㆍ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이다.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 공간 구성, 시대정신 등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유자(관리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미지제공=문화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