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3일을 남겨둔 ‘대구 어린이황산테러 사건’이 4일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지난 4일 김태완 군 부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이어 태완군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 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대구황산테러사건은 발생한 지 만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효목동 골목길에서 당시 6살 김태완 군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검은 비닐에 담겨있던 황산을 부었다.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태완 군은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사투를 벌였으나 사건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태완군은 숨지기 전 이웃에 살던 치킨집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황산 테러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도 A씨를 언급해,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용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태완 군 부모가 가진 단서는 태완 군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300분. 심한 화상으로 혀가 굳어가는 상황에서도 태완 군은 사력을 다해 당시 상황을 얘기했다. 당시 경찰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진술분석가들은 태완 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