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WEEK] 기초연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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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모씨(74)는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남에서 자녀 명의의 1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수입은 따로 없으나 대신 매달 9만9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
#2. 이모씨(70)는 아무런 재산 없이 아파트 경비일을 하며 월급 145만원을 벌어 생활 중이다. 이모씨는 근로공제 48만원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선정기준액 87만원을 초과해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두 사례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김모씨는 받지 못하고 이모씨는 받을 수 있다. 김모씨의 경우 수입은 따로 없으나 자녀 명의로 된 15억원짜리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무료임차소득이 97만5000원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이모씨는 7월부터 30%의 소득공제가 추가돼 소득인정액이 67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덕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은 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 시행 초기다보니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7월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월 소득 평가액+자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단독가구가 87만원, 부부가구가 139만2000원이다.
자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제도안내→누가 받나요?→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코너에서 계산해보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자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며,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최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고급자동차, 회원권(골프·콘도·요트회원권 등) 보유자나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이 감소한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 만 65세 미만인 경우 생일 한달 전에 신청하면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참여마당→기초연금 자가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무조건 20만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무연금자)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이다. 이외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예컨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20만원인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인 16만원이 지급된다.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이 합쳐 총 32만원이 되는 것.
국민연금을 받기는 하나, 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30만~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87만원, 부부 139만2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이 줄어든다. 세부적으로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한다. 소득인정액이 69만원 이하인 경우는 20만원이 지급되며 71만원 이하는 18만원, 73만원 이하는 16만원, 75만원 이하는 14만원 등 점차 지급액이 감소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인 87만원인 경우 2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금=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수급자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그만큼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자체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일= 7월1일자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같은 날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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