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된다…조선후기 소박한 아름다움 담겨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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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7일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鳳棲寺 香爐殿)에 봉안(奉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보살상은 ▲ 165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 ▲ 조능(祖能)이라는 조각승 ▲ 봉서사 향로전이라는 봉안 장소 ▲ 왕실의 안녕과 모든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發願文) 등을 남기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보살상은 대형으로 제작된 상은 아니나,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어 시대적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鳳棲寺 香爐殿)에 봉안(奉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보살상은 ▲ 165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 ▲ 조능(祖能)이라는 조각승 ▲ 봉서사 향로전이라는 봉안 장소 ▲ 왕실의 안녕과 모든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發願文) 등을 남기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보살상은 대형으로 제작된 상은 아니나,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어 시대적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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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