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OO시 소재의 OO업체는 ‘12년12월부터 ’14년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또 대구광역시 OO구 소재의 OO업체는 ‘14년6월부터 ’14년6월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된 원두커피를 제조하여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하였다.

경기도 OO시 소재의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14kg×10통) 중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이같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