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한도 500억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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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
현재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30억 원에 불과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표 유고 시 상속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한도를 500억까지 늘려야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승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얻고자 도입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한도액이 3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기업 성장에 따른 실효 효과 감소로 인한 한도증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또한 김기문 회장은 ‘1세대 경영인의 사망 전 가업을 승계하더라도 사후 승계와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승계 보다는 사전승계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같은 날 서울 양재동 소재의 더케이 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 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가업상속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상속에 대한 저세율 특례 등으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사전증여 등 가업승계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무료 상담 02-72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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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