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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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되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예를들어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엔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