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함정,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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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
신용불량 등의 개인 신변의 이유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사업 초기에 사업자금, 운영자금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물론이고,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까지 모두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이 잘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이 항상 잘 되기는 어렵고 세금뿐 아니라 노무, 인사에 관련된 문제,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책임 사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세법에서는‘실질 과세의 원칙’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그리고 동법 제3항에서는 이른바 실질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 규정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명의자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실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실질 사업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
세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만으로 조세 정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 등에게 과세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실제 소유자를 확인 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확인신청 대상자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상법 개정 이전인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
②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매출액 기준 1,000억 원 미만 등)
③실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④실명전환 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미만
②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매출액 기준 1,000억 원 미만 등)
③실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④실명전환 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미만
위 요건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실명전환일 직전 사업연도의 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상장법인은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과 실명전환일 직전 사업연도의 주당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면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 관련 문의도 세무서로 하면 된다.
신청 후 실소유자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또는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확인제도와 관련된 상담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무료 상담 02-72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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