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타도 돈낼 수도'…2세 미만이라고 항공요금 모두 공짜 아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내 고급 음식점, 백화점 VIP 라운지, 영화관 등에서 영유아 입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저출산을 걱정하며 사회적 배려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항공에 있어서는 유아를 환영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금전적으로는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7개 항공가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은 무료, 해외 여행은 성인 운임의 10%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는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2개 일반 항공사의 만 2세 미만(해외여행개시일 연령기준)의 유아 운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안고 착석할 경우 동일 국가 내 이동 시 별도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루프트한자(독일), 콴타스항공(호주), 에어캐나다(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미국), 아메리칸항공(미국) 등 7개사로 나타냈다. 그중 에어캐나다는 캐나다-미국 여행시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비록 무료 탑승이지만 무료 유아 요람 지급은 물론, 유아 기내식, 장난감 등 대부분의 유아용 기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탑승 시 대부분의 항공사는 유모차 기내 반입을 허용하며 특히 콴타스항공은 유아용 물품을 3개까지 기내에 가져갈 수 있다.

단, 일부 항공사에서는 유모차 기내 반입시에는 항공권 체크인 시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혼자 앉히려면 성인의 77% 지불해야


유아를 위해 별도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소아 운임(만 2~12세 미만)을 적용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성인 운임과 동일하게 부과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스카이스캐너 조사 결과, 유아용 좌석 구매 시 22개 항공사의 평균 요금은 성인 운임의 77.5%로 집계됐다.

그 중 에어프랑스, 아메리칸항공, 그리고 에미레이트항공의 운임 정책은 단연 눈에 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 좌석 예매 시, 에어프랑스는 노선에 따라 성인 운임의 15~35%, 아메리칸항공은 30%, 에미레이트항공은 35%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 국적의 유나이티드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라 할지라도 별도 좌석에 앉힐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운임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인 운임의 75%를 부과한다. 하지만 유아 동반 탑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의 해피맘 서비스는 신속한 탑승수속을 위한 전용 카운터는 물론이고, 항공기 우선탑승, 수하물 우선 수취, 무료 수하물 10kg 외에 유모차, 유아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할 경우에는 연령 및 성장 정도에 맞는 유아 기내식을 별도 제공하며, 기내 안전의자, 요람도 사용 가능하다. 유아 요람을 제공 못했거나 유아요람 이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아에게는 기내 아기띠를 대여한다.

반면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노선 및 보잉737 기종 운영 노선을 제외한 인천 출도착 국제선 노선에서 출발 7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아 승객을 위한 유아용 시트와 벨트를 제공한다.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 10kg 외에 접이식 유모차와 유아용 카시트 1개까지 허용한다. 기내식은 연령에 맞춰 액상 분유, 아기용 주스, 이유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기내 유아용 요람 역시 이용 가능하지만, 항공편 출발 48시간 이전에 예약해야 한다.

▶태우기만해도 돈내야하는 저가항공사도 있어

저가 항공사의 유아 요금 정책은 우리나라 5개 저가 항공사들이 일반 항공사와 유사한 운임 정책을 운영하는 반면, 기내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춘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전혀 다른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국내 이동 시에는 좌석을 별도로 점유하지 않을 경우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중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는 해외 이동 시에도 일반 항공사와 같이 성인 운임의 10%만 부과하면 이용 가능하다.

반면,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노선별로 정찰 운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일본 여행을 갈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별도 좌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편도당 1만원을, 중국과 동남아 이동 시에는 2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해외의 주요 저가 항공사들은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과 같이 대부분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라 할지라도 모두 정찰 운임을 부과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편도당 20파운드(약 3만4,000원)의 운임을 부과하며, 토마스쿡은 왕복 35파운드(약 7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유아용 좌석을 별도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 저가 항공사와 해외 저가 항공사의 정책은 판이하게 다르다. 국내 5개 저가 항공사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좌석 운임을 소아 운임과 동일하게 책정하지만, 라이엇에어, 이지젯 등 대부분의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성인 운임을 부과한다.

특히 해외 저가 항공사의 경우 우선탑승(Priority boarding)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만큼, 유아 동반 탑승자라 하더라도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우선탑승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스카이스캐너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민 매니저는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맞아 가족 단위의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각 항공사의 유아 운임 요금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족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스카이스캐너는 앞으로도 여행자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스카이스캐너>

※ 조사 대상 항공사
1. 일반 항공사(22개사): ANA항공, KLM, 대한항공,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스칸디나비아항공, 싱가폴 항공, 아메리칸항공, 아시아나항공, 에미레이트,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이베리아항공, 일본항공, 카타르항공, 캐세이패시픽, 콴타스항공, 타이항공, 터키항공

2. 저가 항공사(12개사): 노르웨지안항공, 라이언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이지젯, 제주항공, 젯투, 진에어, 토마스쿡, 티웨이항공, 플라이비, 피치항공



[스카이스캐너 사진자료] 스카이스캐너 조사 결과, 우리나라 7개 국적 항공사는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은 무료, 해외 여행은 성인 운임의 10%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