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 금지된 ‘이카린’ 검출된 제품 회수 조치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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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성분이며,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자양강장제인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미지제공=식약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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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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