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잇몸약 '인사돌플러스정' 과대 광고 조사…OTC개량신약은 사실 아냐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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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제와 맞지 않은 내용인 'OTC 개량신약’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기에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머니투데이DB>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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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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