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몽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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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몽드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물티슈 제조업체 몽드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은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해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30일 한 매체는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몽드드(대표 유정환) 측은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된)‘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국제 화장품 원료규격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몽드드측은 식약처에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또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원한다면 환불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