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논란에 “담뱃값·유통기한 표시해라”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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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최근 판매점에서 담배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사재기 움직임이 포착되자 담배 제조사들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 10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물량을 관리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됐던 지난 1997년 7월과 2004년 12월에도 각 지역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졌다"며 "결국 이 문제가 인상시기마다 돌아오는 골칫거리가 되자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별도의 폐지일이 고시될 때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담배에 유통기한과 가격을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재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담배에 유통기한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연협회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배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거나 돈을 부풀려 받을 수 없도록 담배곽 겉면에 해당 가격을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판매되는 담배에는 유통기한에 해당하는 ‘품질최적유지기간’이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인 KT&G가 그들만 알 수 있는 일련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다수 흡연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업소에서는 품질최적유지기간이 지난 담배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품질최적유지기간은 제조일로부터 보통 10개월로 그 기간이 지나면 담배의 맛과 향이 변질된다. 담배곽 아랫부분 9개 숫자로 이뤄진 일련번호가 그 것인데, 끝자리 5개 숫자가 제조일자다.
종종 소매점에서 오래된 담배를 파는 것이 적발되지만 오래된 담배가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 실정이다.
담배곽에 가격과 유통기한이 표시된다고 해서 흡연자들의 개인적 사재기는 막을 수 없겠지만 영리목적의 사재기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사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제조회사와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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