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전말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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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무성하던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이 사라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내역을 알 길이 없어진 것.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그동안 분리공시 조항을 반대하던 삼성전자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셈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단통법 분리공시 조항을 둘러싼 논란의 전말을 짚어봤다.
◆분리공시 찬성 vs 반대, 극명한 입장차
'분리공시제'란 보조금을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고시로 정해 시행키로 했지만 지난 9월24일 규개위와 삼성전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반면 LG전자와 팬택은 앞서 방통위에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제정 당시부터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판매장려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영업기밀 유출을 이유로 해외영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지난해 12월 정부 주재하에 열린 단통법 관련 간담회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내와 해외사업자간 차이가 있는 판매장려금이 노출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도 글로벌기업들의 해외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지지했다.
이후 법제처가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고시에 포함된 분리공시제가 상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결국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해 규개위는 '분리공시 삭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통법 12조 1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 판매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발의 당시 이미 분리공시에 관한 사항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단통법 취지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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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승희 기자 |
◆시민단체·이통사 “분리공시 재논의해야”
야당·시민단체·이통사·미래부·방통위는 법제처와 규개위의 결정에 대해 “법 문구를 퇴행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이는 제조사별 판매장려금을 공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중 제조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비중까지 공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분리공시 삭제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단통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분리공시 제외가 확정된 9월24일 성명서를 내고 분리공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분리공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될 것”이라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보조금을 분리공시하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제조자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액수까지 구별돼 공지된다. 때문에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추산할 수 있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분리공시를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더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 분리공시까지 무산되면서 국민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여 앞에 두고 분리공시가 무산되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일단 제조사에 보조금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그동안 분리공시를 전제로 변경한 약관과 전산시스템 등을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B이통사 관계자는 “간단한 요금제 하나를 만들고 전산에 반영하는 기간만 해도 한달 이상이 걸린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사실”이라며 “분리공시가 삭제된 이상 단통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분리공시 조항 삭제가 당장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는 방통위와 요금 할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 미래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소비자들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찾는 소비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매장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9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매장의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장별 보조금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통사 보조금 외에도 매장별로 공식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이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의 경우 이통사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요금제 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다르다. 3만~4만원 중저가 요금제부터 8만~9만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년 약정 가입 시 월 7만원 이상(무약정 월 9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30만원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3만~4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12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은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만큼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가 적용된다.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아 새 단말기를 구입할지 아니면 중고 휴대전화로 요금을 할인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중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6만9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 조건으로 가입하면 월 통신료는 약정 할인액(1만7500원)을 제외한 5만1500원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10%(5150원) 정도 추가로 할인받아 4만6350원만 내면 된다.
소비자들은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하면 기간 약정 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휴대전화를 찾는 소비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매장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9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매장의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장별 보조금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통사 보조금 외에도 매장별로 공식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이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의 경우 이통사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요금제 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다르다. 3만~4만원 중저가 요금제부터 8만~9만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년 약정 가입 시 월 7만원 이상(무약정 월 9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30만원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3만~4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12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은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만큼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가 적용된다.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아 새 단말기를 구입할지 아니면 중고 휴대전화로 요금을 할인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중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6만9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 조건으로 가입하면 월 통신료는 약정 할인액(1만7500원)을 제외한 5만1500원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10%(5150원) 정도 추가로 할인받아 4만6350원만 내면 된다.
소비자들은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하면 기간 약정 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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