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중소기업 132만곳은?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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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자료=국세청 |
일부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연수입 10억원 미만의 자영업소 등은 내년 말 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세청이 내린 고육지책이다.
29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였던 세정당국이 내수활성화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로 혜택을 보는 사업체 수는 131만8000개다. 국내 전체 사업자(508만 개)의 25.9%에 달하는 수다. 지난해 연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41만 개사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 해운 조선업과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 숙박업, 여행 운송업 등을 중점지원 업종으로 선정했다. 음식 숙박업의 경우 전체 사업자의 98.7%(43만1000곳)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문화콘텐츠산업과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유예 혜택을 준다. 이들 기업은 약 22만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실패한 중소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 증빙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내년 4월부터 높여준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한편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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