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임단협 협상 타결을 예고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측은 실리를, 사측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요구와 관련, 시행시점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선방안을 1심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3월31일까지 합의키로 했다.

합의안은 우선 기본급 9만8000원을 인상키로 했다. 또 경영성과금 300%+500만원, IQS목표달성 격려금 150%(50% 정액방식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를 비롯해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도 합의안으로 이끌어냈다.

잠정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양측은 실리와 명분을 각각 얻었다는 평가다. 노조측은 임금 확대와 복지 확대의 실리를 챙겼다. 기본급 인상 등은 당초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추가 임금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회사는 원칙을 지켰다는 명분을 챙겼다. 통상임금 이슈를 재논의하기로 했고 해고자에 대한 복직,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성과에 연동한 성과급 체제 기틀도 마련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