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이 뜨겁다. 담뱃값·주민세에 이어 이번에는 주세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지원 등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한데 이를 '죄악세'에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와 고소득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역진세 주장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 올릴 경우 정부로선 2조8000억원 상당의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세까지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지갑은 쪼그라드는 반면 정부의 곳간은 더욱 넉넉해진다.

그렇다면 주세인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단기간에 주세인상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다만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시간문제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세인상을) 검토한 적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내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주세인상 가능성 여부는) 실무자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세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보다 '검토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우회적 표현을 써 논란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는 곧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사진=류승희 기자
/사진=류승희 기자

◆한국 주세, OECD 3위… 세금, 원가의 100% 넘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주세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소주와 맥주, 와인 등 주류에 붙는 세금은 원가의 100%가 넘는다. 주세는 원가의 기본세율 72%와 교육세 30%(주세의 30% 부과), 부가세 10%가 붙어 원가의 112.96%다.

예컨대 소주와 맥주의 원가가 100원이라면 세금 영향으로 소비자는 212.96원을 주고 구입하게 된다. 현재 주세를 통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연간 2조5000억원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교육세와 부가세를 더하면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수입주류는 관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관세(30%)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이를 면제해준다. 만약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의 술을 산다면 소비자는 142.96%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내는 세금은 전세계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컨섭션택스(Consunption Tax) 트렌드'(2012년, 29개국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상위급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맥주(100리터, 알코올 도수 5도 기준) 주세는 OECD 가입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 노르웨이가 343.67달러로 세금이 가장 높고 일본(256달러)이 2위에 올랐다. 와인 역시 상위권에 랭크됐다. 와인(100리터, 11도 기준)의 주세는 노르웨이가 546달러로 역시 가장 높고 영국(366달러), 핀란드(330달러), 아일랜드(313달러), 스웨덴(242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를 제조하는 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소주는 별도의 컨섭션택스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주세가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주세는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주세를 인상한다면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주류만 놓고 보면 부과되는 세금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개별소비세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를 뜻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죄악세로 꼽히는 담배와 주류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버스토리] 담배 다음은 술? '주세'도 오를까

◆주세인상 논란 불거진 이유

주세인상 논란이 불거진 시기는 불과 한두달 전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반발여론이 거세졌고 여기에 지난 6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발언이 다시 회자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 장관은 당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폐단도 많은데 음주에 관대한 게 아닌가 싶다.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한 것.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증세 논란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고 복지부는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장관이)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한 것 같다. 또한 주세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결정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 전문가는 "담뱃값을 올리는 문제가 부정적 여론에 막혀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세까지 인상하면 국민적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세까지 인상하는 것은 결국 증세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마도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주세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은 주세인상 시기가 언제인지 전망하기 어렵지만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논의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