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연예인 사진 떼라" 지시한 교도관 폭행 수감자 무죄, 판결이유는?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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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 /사진=머니투데이DB |
대법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교도소 수용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사진 제거 지시가 부당하다며 자술서 작성을 거부한 A씨를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교도관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 2011년 1월 대전교도소에 수행 중이던 A씨는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 교도관들이 조사거실로 끌고 가려하자 교도관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머리로 박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1심은 교도관들의 연예인 사진 철거, 조사거실로의 이동 지시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도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뤄질 때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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