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노후 대표상품] 국민연금 받기 전 책임져요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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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50~60대 은퇴고객의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KB골든라이프예금'을 판매 중이다.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 있다. 가입자는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구분해 각각 적용하는데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1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1.8%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 동안 적용된다.
은퇴고객의 노후설계 지원상품인 만큼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 0.30%포인트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또한 장기상품인 점을 감안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볼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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