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발생하는 누수·화재·낙하 사고는 보험금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금융감독원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사진은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한강변에 고드름이 얼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통상 겨울철은 한파·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 화재, 낙하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다. 동시에 관련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주택 누수 사고가 꼽힌다. 매립 배관 동파 등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매립된 배관의 경우 관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약관뿐만 아니라 임대인 보험 가입 시점도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 누수는 제외된다. 해당 시기 이후 역관부터는 피보험자가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사 후 보험증권을 변경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후 거주지가 바뀌었지만 증권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지에 대한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 및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의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해당 보험은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등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자가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자가 수리비와 제3자 피해 보상 간 보험 적용 범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은 건물 구조를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공실 및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 해지 및 보험사고 이후 면책까지도 가능하다.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차량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 잦은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미리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 및 보상 범위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