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DB
/머니위크DB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 의결로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없을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폐업하고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된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어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우면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