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홍충읍 계마리에 자리한 한빛원전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 정회성 기자
전남 영광군 홍충읍 계마리에 자리한 한빛원전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 정회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내부결제시스템 ID·비밀번호를 공유한 문제를 언론보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체 입수한 자료와 한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원전 전산망 ID와 비밀번호 공유는 특정 원전에서만 벌어진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며 “한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초 원전 보안망 붕괴로 문제가 된 한빛원전 3발전소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일부가 한수원의 용역직원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며 지난해 11월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전산망 ID 및 비밀번호 공유가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원전의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업체 직원 701명에 대한 직접고용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한수원은 자체 법무팀 가동은 물론, 국내 유명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특히 한수원은 해당 원전의 전산망 ID 및 비밀번호 공유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후 지난달 23일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그 사실을 인지한 것처럼 진상조사 및 대응조치에 나선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은 간부급인 팀장에서 직원들까지 팀의 모든 전산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리결재까지도 자행해왔다”며 “원전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온 용역업체 직원들은 전문성과 업무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한수원 직원들이 쉽게 업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규정을 관행적으로 어겨온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