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내진설계 미반영 현황.
고속도로 휴게소 내진설계 미반영 현황.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7곳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중 51곳에만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휴게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대구 포함) 25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19곳, 강원·충남(대전 포함)·경남(울산 포함) 각각 15곳, 경기(서울 포함) 14곳, 전남 10곳, 전북 9곳 순이다.

이처럼 휴게소에 내진설계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휴게소는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에 변경된 내진설계 기준(연면적 1000㎡, 3층 이상)을 적용할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휴게소 125곳 중 122곳은 내진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2005년 내진설계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지어진 휴게소는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휴게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내진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

이처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만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진설계가 필요한 휴게소에 내진보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