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노후 대표상품] ‘110세 보장’에 생활비 걱정 끝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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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가 되면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 보장한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보장기간을 110세까지로 늘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개로 가입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 시 최대 1억440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한다. 간병연금 특약에 가입하면 1급 판정 시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최대 2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납입면제제도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약정된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받으면서 이후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에 대해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 시 110세까지 최대 6000만원의 간병비와 최대 30만원의 간병연금을 5년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15세부터 최장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 2인 이상 가입 시 보험료의 1%, 3인 이상 가입 시 보험료의 2% 할인혜택이 있어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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