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판결' 부메랑 맞은 민희진, 260억원 풋옵션 행사도 위험
뉴진스, 어도어와 법적 분쟁 사실상 완패… 재판부 '카톡 증거 능력' 인정해 민희진 전 대표 타격 커
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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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완패하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다툼도 불리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해당 1심에서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한 판단이 대거 인용되면서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진행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이 사실상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대리전' 성격을 띄며 주목받았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민 전 대표와 동일한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계획적인 '뉴진스 빼가기'(템퍼링) 시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향후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하이브 독립 시도 정황'을 담은 카카오톡 대화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사태의 발단이 민 전 대표로부터 비롯됐음을 판시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여론전과 소송을 사전에 준비했고 투자자까지 물색했다"고 봤다. 민 전 대표는 해당 대화가 불법 수집된 자료라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판결의 핵심 근거로 인용했다.
하이브 감사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 자체가 감사의 원인이 된 만큼 하이브의 조치는 정당했다"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동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하이브 평판을 훼손하려 한 정황 그리고 논란이 된 '뉴진스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 역시 민 전 대표가 먼저 사용한 표현이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 판결은 곧바로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지분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라 어도어 지분 18% 중 13%를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풋옵션 행사 가격은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13%)을 곱한 액수인데 풋옵션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260억원에 달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풋옵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은 지난해 11월28일인 만큼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에는 '뉴진스 빼가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선다.
다만 이번 뉴진스 1심 판결이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와 여론전, 소송 준비가 이미 2024년 초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한 만큼 주주간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재판부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주간계약에는 배임 등 중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결격 사유 등이 명시돼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계약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는 27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다음달 18일 진행되는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이르면 내년 1~2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 본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반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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