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하 여군 성추행’ 긴급체포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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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사진=머니투데이 DB) |
10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A사단장의 혐의에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육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A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다.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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