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WEEK] 나만의 드림카, 튜닝의 모든 것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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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한국에서 튜닝은 아직 낯선 문화다.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한국 튜닝시장은 90년 현대 스쿠프가 출시되면서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티뷰론이 나오면서 성장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튜닝은 마니아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시장 규모는 점차 커졌다. 인테리어 용품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의 튜닝시장 규모는 1조원대, 마니아층이 주요 소비자인 전문 튜닝시장은 2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튜닝 마니아는 20만~30만명 정도다.
여기에 튜닝에 대한 질도 높아지고 있다. 예전처럼 광폭 타이어, 알루미늄 휠, 시트 교체 등을 통한 초보적인 수준이 아닌 자신의 안전과 운전 스타일에 맞춘 튜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지식과 ‘튜닝은 불법’이라는 편견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과연 튜닝을 통해 내차 성능이 어디까지 향상될 수 있는 지, 또 튜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 내가 원하는 스타일 튜닝으로 만든다
고속주행을 즐기거나 안정적인 코너링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우선 추천하는 튜닝은 서스펜션 튜닝이다. 서스펜션은 사람의 무릎과도 같아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하며 노면의 충격 흡수 및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스펜션 튜닝에서 간혹 탄성을 과하게 높이다 보면 바퀴의 진동이 보다 직접적으로 차체에 전달돼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다.
브레이크 튜닝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이 안정된 감속과 제동거리의 단축을 위해 많이 하는 분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달을 밟는 즉시 반응이 오는 브레이크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브레이크 잠김(Lock)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브레이크 패드 튜닝은 인증이 필요 없고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
엔진 튜닝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파워킷은 자동차전자제어장치(ECU)에 직접 연결하는 작은 박스 형태의 기계로, 순정 ECU 프로그램을 수정해준다. 이를 통해 연비 향상, 성능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관 튜닝은 차량의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다. 특히 외관 튜닝 가운데 언제든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래핑(wrapping·자동차 표면에 색상과 무늬 등을 덧씌우는 작업)이 대세다. 외부 전체는 물론, 원하는 부분에 유광 및 무광 필름을 부착하기도 하며 필름 제거 시 바로 원형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자인에 민감한 운전자들이 선호한다.
차체의 색을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도색이 있는데, 이는 래핑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작업 기술을 필요로 한다. 래핑보다 높은 품질과 고급스러운 색감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어휠은 차량의 성능과 안전, 멋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튜닝마니아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 관련 업체들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튜닝용 휠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그네슘휠 등 연비를 고려한 경량화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리어스포일러, 프론트 립, 사이드 스커트 등 보디키트를 장착해 차량을 운전자의 구미에 맞게 튜닝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 효과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특정 의도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차량을 튜닝하면 안 된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아야 불법 개조차량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별도의 승인·허가 없이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튜닝에는 선루프, 에어스포일러, ABS브레이크 등이 있다. 반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표적 튜닝 아이템은 방전식 전조등(HID)인데, HID전구만을 교체하면 불법이 된다.
이와 함께 상대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조사각을 구현하는 컨트롤유닛(제어장치)도 교체해야 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부분 머플러(소음기) 튜닝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소음이 100데시벨(dB) 이하일 경우는 승인절차를 거쳐 튜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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